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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관련 내용
제목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등록일 2014-10-24
첨부파일 filename220141125_154637_0956524.exe   
내용

주주각위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3월 25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62-5번지 트윈타워 2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l 감사보고
            l 영업보고
            l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5기(2010.01.01 ~ 2010.12.31) 결산서 확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 천 인
조원기 1940.04.28 부산대 약학과 졸업
부경대 이학박사
現 조아제약㈜ 회장
現 메디팜㈜ 회장
임대료 없음
이 사 회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 천 인
손준형 1968.03.16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前 스캔윅스 기획관리 이사 재직
대출금 없음
이 사 회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 천 인
김무석 1939.04.22 경남대 법학과 졸업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근무
한국제강㈜ 이사 근무
없음 없음
이 사 회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소집통지 ·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 주주총회의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 3가 55-7번지
조 아 제 약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조 성 환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부처> 150-88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1년 3월 20일(주주총회 5일전)
--------------------------------------------절취선---------------------------------------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1년 3월 25일에 개최하는 조아제약㈜ 정기주주총회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실질주주성명:                      (인)           2011년    월    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