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뒤, 주소창에 'https://plus.gov.kr'을 입력하거나 클릭하여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한 '정부24'메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동물약국 개설신고' 입력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중앙에 위치한 검색창(돋보기 모양 아이콘이 있는 입력 칸)에 '동물약국 개설 신고'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거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발급하기' 버튼 클릭
정부24에서 '동물약국 개설신고'를 검색하여 나온 민원 서비스 페이지(또는 관련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신청인(약사) 개인 정보 입력
동물약국 개설신고를 진행하는 화면에서, 신청인(약사)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에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됩니다.
5) 신청 내용 입력
동물약국 개설신고 신청서의 '신청 내용'란에는 약국 명칭, 약사 면허번호, 개설 장소, 대상기관을 입력합니다. 대상 기관은 필수 항목이며, 검색 버튼을 눌러 약국이 위치한 관할 지역명(예: 종로구, 광진구 등)을 입력한 후 해당 관할 처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6) 구비 서류(약국개설등록증) 제출
동물약국 개설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인 '약국개설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첨부: 정부24 시스템 내에서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PDF 등의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 우편 발송: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우편으로 서류를 보냄
• 팩스 송부: 지정된 팩스 번호로 서류 전송
• 방문 제출: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7) 수령 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민원 처리 결과를 받을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본인 출력): 본인이 직접 결과 문서를 출력
• 온라인 발급(제3자 제출): 제3자가 문서를 제출 가능
모든 항목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8) 결제 진행
동물약국 개설신고 비용은 5,200원이며, 등록 수수료 5,000원과 부가 수수료 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일반결제와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가 지원 됩니다.
총 결제금액은 5,200원이며, 카드 종류를 선택 후 전체 약관 동의에 체크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합니다.
9) 처리 완료(약 2~3일) 후 면허세 신고 클릭 및 납부
신고 내역과 납부 현황은 처리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세 신고' 버튼을 눌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동물약국개설등록증' 출력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의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동물약국개설등록증'을 확인한 후, 처리 상태란의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습니다.